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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제도
수도권1) 이전기업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각각 이전하는 경우
1)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화성
시흥, 안산, 화성
신·증설기업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신규투자금액1)이 1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지역선도ㆍ특화산업ㆍ지역 집중유치업종2)’ 기업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지역선도ㆍ특화산업ㆍ지역 집중유치업종2)’ 기업
1)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2) www.comis.go.kr 에서 확인가능
2) www.comis.go.kr 에서 확인가능
지역분류 | 지원유형 | 수도권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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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지역 | 입지지원 | - | 입지투자 10% 이내 | 30% 이내 | - | - | - |
설비투자지원 | 설비투자 6% 이내 | 9% 이내 | 12% 이내 | 6% 이내 | 9% 이내 | 12% 이내 | |
수도권 인접지역 |
입지지원 | - | - | 9% 이내 | - | - | - |
설비투자지원 | 설비투자 4% 이내 | 6% 이내 | 9% 이내 | 4% 이내 | 6% 이내 | 9% 이내 | |
지원우대지역 | 입지지원 | - | 입지투자 20% 이내 | 40% 이내 | - | - | - |
설비투자지원 | 설비투자 9% 이내 | 22% 이내 | 9% 이내 | 17% 이내 | 22% 이내 |
지원조건우대(대규모투자)
1,00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는 경우 |
입지ㆍ설비투자 보조금합계 최대 국비 70억원까지 지원가능최고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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