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입주혜택 > 조세감면 지원
※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제명 | 구분 | 대상 | 감면내용 | 관련규정 | 일몰기한 |
---|---|---|---|---|---|
법인세 (소득세) |
창업 |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4년간 50%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2항 |
2015.12.31 |
이전 |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함께 이전한 경우만 해당) |
법인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2017.12.31 | |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사업한 공장,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 (광역시 이전시에는 산업단지만 해당)으로 이전 |
법인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2017.12.31 |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
산업 단지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하려는 자가취득 하는 부동산 |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
2016.12.31 |
2016년부터 50% 감면 |
|||||
재산세 | |||||
2016년부터 75%(5년간) |
* 창업자 : 사업개시일(법인-법인설립동기일 / 개인-사업개시일 or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동일한 세목의 세제감면 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
※ 세제지원은 특례법상 대상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므로, 업체별 별도 검토 필요
※ 세제지원은 해당 지자체에 사전확인(조례) 필요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043-220-3315)
※ 주의) 분양토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건축물 완공(취득세) 및
소유권 보존(재산세)못하는 경우 분양 토지 감면액 추징 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 동일한 세목의 세제감면 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
※ 세제지원은 특례법상 대상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므로, 업체별 별도 검토 필요
※ 세제지원은 해당 지자체에 사전확인(조례) 필요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043-220-3315)
※ 주의) 분양토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건축물 완공(취득세) 및
소유권 보존(재산세)못하는 경우 분양 토지 감면액 추징 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조세특례
구분 | 대상 | 혜택 | 투자(이행)조건 | |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거치는 사업 |
5년 전액, 다음 2년 50% 감면 |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3년 전액, 다음 2년 50% 감면 |
|
||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 3년 전액, 다음 2년 50% 감면 |
|
||
관세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5년,100%) |
|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관세면제 (5년,100%) |
|||
지방세 | 취득세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15년간 전액면제 | |
재산세 | 외국인투자기업 | 10년 전액, 다음 5년 50% 감면 |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6년 전액, 다음 4년 50% 감면 |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자금지원
구분 | 대상 | 혜택 | 투자(이행)조건 |
---|---|---|---|
입지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 |
|
|
교육훈련 보조금 |
|
|
|
고용 보조금 |
|
|
|
현금지원 |
|
|
※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기타 인센티브
구분 | 대상 | 혜택 | 투자(이행) 조건 |
---|---|---|---|
입지지원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
|
|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
|
||
타법 적용배제 |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
|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
|
|
기반시설 우선지원 |
|
※ 관계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