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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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좋은 최적의 신산업단지! 세액 감면, 분양자금 대출, 산업기반시설 선구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 기업을 위한 다양한 입주혜택을 제공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제명, 구분, 대상, 감면내용, 관련규정, 일몰기한에 대한 내용
세제명 구분 대상 감면내용 관련규정 일몰기한
법인세
(소득세)
창업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4년간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2항
2015.12.31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함께 이전한 경우만 해당)
법인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017.12.31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사업한 공장,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
(광역시 이전시에는 산업단지만 해당)으로 이전
법인세
5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2017.12.31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산업
단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하려는 자가취득 하는 부동산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2016.12.31
2016년부터
50% 감면
재산세
2016년부터
75%(5년간)
* 창업자 : 사업개시일(법인-법인설립동기일 / 개인-사업개시일 or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동일한 세목의 세제감면 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
※ 세제지원은 특례법상 대상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므로, 업체별 별도 검토 필요
※ 세제지원은 해당 지자체에 사전확인(조례) 필요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043-220-3315)
※ 주의) 분양토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건축물 완공(취득세) 및
            소유권 보존(재산세)못하는 경우 분양 토지 감면액 추징 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조세특례

구분 대상 혜택 투자(이행)조건
국세 법인세
·
소득세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거치는 사업
5년 전액,
다음 2년 50%
감면
  • 3천만불이상(제조업등)
  • 2천만불이상(관광업등)
  • 1천만불이상(물류업등)
  • 2백만불이상
    (연구시설, 10인 이상 고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년 전액,
다음 2년 50%
감면
  • 1천만불이상(제조업등)
  • 1천만불이상(관광업등)
  • 5백만불이상(물류업등)
  • 5백만불이상(의료기관)
  • 1백만불이상
    (연구시설, 10인 이상 고용)
  • 1천만불이상(각종 서비스업)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3년 전액,
다음 2년 50%
감면
  • 3천만불이상, 또는
  •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개발 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
관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5년,100%)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자본재 도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관세면제
(5년,100%)
지방세 취득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15년간 전액면제  
재산세 외국인투자기업 10년 전액,
다음 5년 50%
감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6년 전액,
다음 4년 50%
감면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자금지원

구분 대상 혜택 투자(이행)조건
입지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 도지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입대
  • 조성원가 공급을 위한 분양가 차액보조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 제 1대 주주
  • 정상 분양가와 분양 계약서 상의 분양가액 차액 지원
  • 사업 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함
교육훈련
보조금
  • 6월 범위 내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5년까지/기업당 10억원 이내)
  •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 1대 주주
  • 도민 20명 초과 신규채용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3년이상 고용유지
고용
보조금
  • 6월 범위 내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5년까지/기업당 10억원 이내)
  •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 1대 주주
  •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 3년이상 고용유지
현금지원
  • 공장·연구시설 설치비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입지지원,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과 중복 지급 불가
※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기타 인센티브

구분 대상 혜택 투자(이행)
조건
입지지원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감면율 100% 범위내,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함)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
타법
적용배제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제외
  • 무급휴일 적용 가능
  •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가능
  •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최대 50년,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 외국어로 된 공문서 접수·처리 등
  •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기는 거래 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 의료기관 부대사업 가능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특례적용
 
기반시설
우선지원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우선지원
    (국비50%, 위원회 심의·의결시 전액지원)
 
※ 관계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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