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B) |
B1~B8 |
용도 |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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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3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25층 이하 |
배치 |
- 차량의 소음 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주간선도로(대로 2-1호선) 일부에 접하는 블럭(B01, B04, B08)은 직각배치(단, 30°이내의 변화는 인정하며, 탑상형 제외)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탑상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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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 건축물 높이의 획일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층수변화를 고려하여 블럭별 최고층수를 준수
- 지붕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으로 할 경우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
- 경사지붕 설치 시 구배는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며,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
- 간선도로변 담장은 투시형 방음벽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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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체 |
- 주조색의 색상은 밝은색으로 하되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권장하고, 순도가 높은 색은 가급적 제한
-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여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권장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권장
- 지붕색은 해당하는 건물에 사용되는 계열에 따라 RED계열 시 갈색, GREEN과 BLUE계열 시 흑회색을 가급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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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15m이상 건축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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