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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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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
조회 | 4439 | 등록일 | 2016/11/18 |
첨부 |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hwp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제조업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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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구역내 제조업 및 비제조업 입주시 준수해야하는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을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은 공장부지면적대비 공장 건축면적(연면적)의 최소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 용적률은 건축할 수 있는 최대면적(연면적)이고 기준공장면적율은 의무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최소 건축연면적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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